▲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뉴시스

[기독일보]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53)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령, 목적, 지휘 통솔체계 등을 갖춘 조직이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RO는 사건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등의 내란음모죄와 관련해선 "국민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거나 본질이 침해될 수 있어 음모죄 성립 범위는 확대 해석 위험성을 고려해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내란음모가 성립하려면 공격대상 등이 설정되어 있고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는 있어야 한다"며 "내란음모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선 단순한 범죄 결심을 외부에 표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합의가 인식되고 실질적 위험성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RO의 실체에 대해서도 "진보당 경기도당의 활동이 RO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RO의 존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 주장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다고 해도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강령, 목적, 지휘통솔체계, 조직보위체계를 갖춘 특별한 조직이 존재하고 130여명이 위 조직의 구성원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RO의 조직체계 등에 대한 제보자 진술은 상당부분 추측이나 의견에 해당돼 증명이 높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증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옛 진보당 경기도당 일부 구성원들이 2013년 5월10일과 12일 회합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며 내란을 선동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등은 실제로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물질적, 기술적 방안으로 구체적 장소까지 거론하면서 통신, 철도, 유류 가스 등을 파괴하거나 그 수단으로서의 무기 제조와 탈취, 협조자 포섭 등을 논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의 발언은 전쟁 위기가 해소된 게 아니고 북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특정 정세를 전쟁으로 인식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 내란 행위 유발할 충동이나 격려 행위로 보기에 충분해 그 자체로서 내란선동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의원 등은 2013년 5월10일과 5월12일 두 차례에 걸친 비밀회합에서 경기도당을 중심으로 한 130여명의 당원들과 무장혁명 및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이적표현물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은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 법원는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도 내란범죄 실행 결의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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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내란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