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 내년 3월부터 일선 교육현장에 적용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미션스쿨들의 건학이념 구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배움과 인격 성장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성적 지향 및 성적 정체성, 임신 및 출산 여부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면서 극심한 가치관 혼란이 조장되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오전 교육위원회의 조례안 심의 통과에 이어 오후 제23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재석 70명 중 찬성 65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진보신당과 동성애단체 등은 기뻐하고 있으며, 불교계도 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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