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19일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확대하는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찰 대상에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은 물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 비위 행위의 감찰 범위도 인사와 관련된 행위에서 직무 관련 비위로 확대한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수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이날 국회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영란법이 여러 가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더 높은 가치와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수정 가능성을 강조했다.

특히 언론인이 포함된 것에 대해 "언론이 마음대로 취재를 못 하게 된다"며 "쉽게 접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 가치로 볼 때 언론의 자유, 알 권리가 최우선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언론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추구해야 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고민해볼 문제"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재논의 주체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2월에 원내대표 간에도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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