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경찰이 CCTV를 제공하지 않는 어린이 집에 대한 명단을 공개한다. 또한 안산 인질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사건에 적극 개입할 것을 재천명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이집이 CCTV 영상을 경찰에 제공할 법적인 의무가 없지만, 합동점검단이 나갔는데 CCTV를 안 보여준다고 하면 영장을 끊어서라도 CCTV를 확인할 생각이며, 거부한다면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원아 폭행을 계기로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지난 15일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의 아동학대 피해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청장은 "전국의 4만500여개 보육시설 중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은 21% 뿐이다"라면서 "(아동학대 피해)제보가 들어 온 보육시설을 먼저 조사하되, CCTV가 없는 시설의 경우 학부모에게 안내장을 배포해서라도 현장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전수조사가 적발·단속해 처벌한다는 취지보다는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많은 사안인만큼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한계가 있어 조사에 다소 힘은 들겠지만 범위 내에서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청장은 안산 인질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사건에 적극 개입할 것을 재천명했다. 그는 "경찰의 긴급 임시조치를 어겼을 때 구금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를 해 경찰의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내린 임시조치를 어겼을 경우와 같이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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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어린이집 #가정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