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불투명해 이번 임시국회 처리는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김영란법이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법사위에 회부가 안됐다. 5일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또한 김영란법은 국민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론화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위헌 소지 등이 있는 만큼 공청회 등을 열어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 논평들은 12일 본회의 처리를 강조하지만 상임위의 판단에 맡기고 있어 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김영란법은 2012년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 예고한 안으로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 처벌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 언론기관 종사자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보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때문에 2년가까이 끌어온 김영란법의 입법 과정이 다시 늘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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