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천 경정   ©뉴시스

[기독일보 전세정 기자] 검찰은 비선실세 논란을 불어일으킨 일명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과 '박지만 미행보고서' 등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최종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5일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비선개입 의혹과 문건 유출 경로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49) 경정을 구속 기소하면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청와대에서 생산된 감찰·보고 등 다수의 문건을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결론냈다. 박 경정이 박 회장 측에 건넨 문건에는 '정윤회 문건'이 포함됐으며, 이들 문건은 모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들 문건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관천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공용서류은닉,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박 경정이 지난해 2월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정보분실에 짐을 보관할 때 그의 짐 속에 있는 청와대 문건을 복사한 한모(45) 경위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 경위는 친분이 있는 한화그룹 임원에게 문건에 있는 청와대 행정관의 비위 의혹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박지만 EG그룹 회장에게 '靑(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대통령) 측근(정윤회) 동향' 등 17건의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유출하고,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이와 함께 지난해 2월 서울경찰청 정보분실로 '정윤회 동향' 등 대통령기록물 14건을 정보분실장 사무실과 도봉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사무실 등에 보관·은닉한 혐의도 있다. 박 경정은 또 지난해 5월~6월 유출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BH(청와대)문서 도난 후 세계일보 유출 관련 동향'이라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뒤 유출 문건 사본과 함께 청와대에 제출하며 다른 경찰관과 검찰수사관 등을 무고한 혐의도 추가됐다.

▲조응천 전 비서관   ©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박 회장의 비서출신 전모씨를 통해 문건을 전달했다. 이 중에는 '정윤회 문건'뿐만 아니라 'EG 대주주(박지만) 주식 일부 매각에 따른 예상 동향', 'VIP 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VIP 인척 친분과시 공직자 동향 보고', '240억원 법인주식 횡령 피의자와 VIP인척 유착 관련 동향',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VIP친분과시 등) 보고', '전북지역 군부대 이전 관련 VIP인척 유언비어 조치 결과' 등이 포함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박 경정이 박 회장 측에 건넨 문건은 모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들 문건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박 경정이 유출한 문건이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를 통해 언론사 기자와 대기업 직원에게 전달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현 정권의 비선(秘線) 실세로 불리는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나 청와대 비서진을 지칭하는 십상시(十常侍)의 실체에 대해서도 허위로 결론 냈다. 검찰은 정씨와 청와대 비서진간 통신자료 분석, 모임장소로 지목된 강남 J중식당 예약장부, 제보자로 알려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관련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등을 통해 문건의 내용이 사실무근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윤회 문건 내용은 신뢰할 만한 출처나 근거가 없음에도 박관천 경정이 박동열씨로부터 들은 풍문과 정보 등을 빌미로 과장, 짜깁기하고 정윤회씨의 언동인 것처럼 덧씌워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지만 미행설에 대해서도 검찰은 "결국 미행설은 김모씨→박지만→박지만의 지인→시사저널로 전달되면서 근거 없이 생성·유포된 풍문에 불과하다"며 "박 경정이 마치 미행설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보고해 박 회장으로 하여금 미행설에 확신을 갖게 하고, 마치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허위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하며 총 12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수사의뢰한 사건은 별도로 분리해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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