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약물 낙태 반대 기자회견
만삭·약물 낙태 반대 기자회견이 진행되던 모습. ©태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임신중절 유도 의약품 '미프진'의 초법적·편법적 도입 검토 지시를 강하게 규탄하며, 해당 방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낙태 대체 입법과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 개정이 완료되기도 전에, 해외 직구 방치를 방지한다는 실용주의적 핑계를 대며 ‘의사의 재량으로 판매를 허용하자’는 졸속 정책을 내놓은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며 “이는 정부의 책임을 의료계에 고스란히 전가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의사회는 여성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올바른 의료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핵심적인 세 가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초법적 판매 허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의사의 엄격한 진찰과 초음파 검사를 통한 자궁 외 임신 배제, 정확한 임신 주수(7-9주 이내) 확진을 전제로 처방하도록 엄격히 제한한 고위험 전문의약품”이라며 “철저한 준비 없이 약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다량 출혈과 감염증은 물론 불완전 유산에 따른 응급 수술이 불가피해진다. 이는 최악의 경우 자궁 적출이나 패혈증으로 이어져 임신부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입법 미비의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의사 재량권 보장’ 꼼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국회와 정부가 마땅히 해결해야 할 대체 입법과 제도 정비 의무를 방기한 채, 투약 가능한 임신 주수 판단과 부작용에 대한 법적·의학적 책임을 ‘의사 재량’이라는 명목으로 현장 의료진에게 떠넘기는 처사는 매우 무책임하다”며 “합법적 사용 주수와 허용 기준이 명시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명확한 법률적 테두리가 없는 상태에서 의사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약물을 처방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사법적 리스크와 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비겁한 행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 전문의의 처방과 투약 관리 없는 유통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의사회는 “약물 투약 전 주수 진단부터 투약 후 초음파를 통한 완전 배출 여부 확인까지, 임신중절약 사용 전 과정은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의 체계적 관리와 모니터링 하에 철저히 통제돼야 한다”며 “단순 판매 허용이나 일반적 약국 유통 혹은 처방전 없는 유통은 결코 불가능하며, 정부는 눈앞의 편의를 위해 비의학적인 편법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회는 정부와 국회에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법 개정과 의학적 안전성 검증이 누락된 미프진의 졸속적·편법적 판매 허용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국회와 정부는 무책임하게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아우르는 현실적인 법적 기준(대체 입법)부터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임신중절 약물의 도입은 반드시 전문의의 초음파 진단을 통한 주수 확진과 투약 후 사후 관리 시스템이 선제적으로 구축된 이후에 논의되어야 함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은 “임신부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그 어떠한 졸속 조치와도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며, “만일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무모한 정책을 강행할 경우, 전면적인 거부 운동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선포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태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