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종교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외국인에 대한 강제 추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도입한다.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VOM, 대표 현숙 폴리)에 따르면, 오는 11월 3일부터 시행되는 연방법 제294-FZ호 개정안은 불법 선교 활동으로 적발된 외국인에게 벌금형과 함께 예외 없는 강제 추방 조치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유사한 위법 행위로 적발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한국VOM 현숙 폴리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연방법 제294-FZ호 개정안은 벌금 조항을 유지하되, 해당 외국인을 러시아 연방에서 행정적으로 추방하는 것을 강제로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했다”며 “추방을 강제로 의무화한다는 말은 법원이 개인의 러시아 체류 기간이나 가족 관계와 같은 요소를 근거로 추방을 면제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재판부는 해당 외국인의 현지 체류 상황을 고려해 추방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재량권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전문 선교사가 아닌 일반 외국인 체류자라 할지라도 노상에서 신앙 관련 대화를 나누거나 타인을 예배에 청하는 행위 등 단순 전도 활동만으로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러시아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 역시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한다.
법 집행 과정에서는 경찰이 종교적 위반 혐의가 있는 외국인을 체포·조사한 뒤 법원에 이송하며, 판사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벌금 부과와 추방 명령을 동시에 내리게 된다. 다만 개정안은 러시아 군과 계약을 맺고 복무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추방을 금지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한편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현지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선교 활동을 처벌하는 러시아의 종교법을 엄중한 종교 자유 침해 사례로 지적하며, 미국 국무부에 러시아를 ‘특별 우려 국가’로 지정할 것을 지속해서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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