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가 대표회장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최대 2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관 개정안을 실행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한기총은 회무의 연속성과 대외 위상 강화, 그리고 매년 치러지던 선거 비용 절감을 위해 이같이 정관을 대폭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기총은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37-2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재적 인원 중 실행위원 47명, 위임 49명 등 총 96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과반 92명)를 넘어 성원됐다.
이날 실행위원회의 핵심 안건은 대표회장 임기 연장을 포함한 정관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이었다. 기존 정관 제19조에 따르면 대표회장 임기는 ‘1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으로 제한되어 있어 최대 임기가 2년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임기는 최대 6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럴 경우 총회 운영 방식도 대폭 변경된다. 기존에는 매년 대표회장 선거를 겸한 정기총회가 열렸으나, 개정안 제11조에 따라 선거가 없는 해의 정기총회는 ‘행정총회’로 전환되어 치러진다. 한기총 측은 행정총회를 통해 과도한 선거 비용 소모를 줄이는 한편, 세미나나 축제 등 연합기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생산적이고 다양한 사업 및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개정안을 다루기에 앞서 고 대표회장은 “이번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본인은 다음 대표회장 선거에 절대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장 직무를 맡아 후보들이 선거 과정에서 과도한 돈을 쓰지 못하도록 강력히 통제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아울러 차기 한기총 대표회장이 종지협 의장직을 맡아 연합기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날 실행위에서는 대표회장 임기 개정 외에도 조직 개편과 피선거권 강화, 선거 기금 납부 방식 개정 등 다수의 안건이 함께 처리됐다.
우선 임원 조직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정관 제18조 및 운영세칙 제8조를 개정, 공동회장 인원을 기존 35인 이하에서 55인 이하로, 부회장은 기존 40인 이하에서 55인 이하로 각각 확대 재편했다. 또한 행정 및 재정 투명성을 위해 ‘재무(1인) 및 부재무(1인)’ 직제를 새로 신설했다. 정관 제20조 개정에 따라 신설된 재무는 예산 수입 및 관리 업무 전반을 관장하게 되며, 기존 회계는 지출 업무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분담했다.
대표회장 출마 자격과 선거관리규정도 한층 강화했다. 선거관리규정 제2조 피선거권 항목에 ‘소속 교단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6년 이상 회원권을 유지한 회원’이라는 조건을 추가해 무분별한 출마를 제한했다.
아울러 후보등록서류 및 발전기금 관련 규정(제3조, 제12조 부칙)도 정비했다. 기존에 ‘발전기금 5천만 원’과 ‘운영기금 1억 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납부 항목을 통합해, 출마 후보자는 ‘발전기금 총 3억 원’을 후원하도록 변경했다. 납부 방식은 후보 등록 서류 제출 시 1차로 1억 5천만 원을 납입하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행정총회 소집 전까지 완납하는 구조다. 해당 기금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는다.
이날 실행위원회를 통과한 정관 및 규정 개정안은 향후 개최될 임시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기총 관계자는 임시총회의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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