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제37-1차 실행위원회
한기총 제37-1차 실행위원회가 21일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가 21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제37-1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처리한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대표회장 임기 관련 안건은 다루지 않았다.

고경환 대표회장은 회의 말미, 해당 안건에 대해 회원들이 좀 더 신중히 살펴본 뒤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안건이 나오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앞서 한기총 임원회는 기존 1년인 대표회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안을 발의했다.

고 대표회장은 “대표회장을 1년 하면 솔직히 아무것도 모른다. 저도 (연임을 통해) 2년째가 되니 이제 좀 보인다”고 했다. 또 매년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해 선거를 치르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기본 임기를 2년으로 하면 선거가 없는 한 해는 ‘행정총회’를 개최해 보다 생산적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연임 가능 횟수를 2회로 제안한 점에 대해서는 한기총을 포함해 국내 7대 종교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 활동을 감안한 것이라고 고 대표회장은 밝혔다. 그는 “(종지협 활동을) 1~2년 하다가 (기존 대표회장이) 손을 떼면 다른 종지협 회원들과 긴밀히 교류하기 어렵다”며 이것이 한기총에 손해일 수 있다고 했다.

한기총 고경환 대표회장
한기총 고경환 대표회장 ©한기총
고 대표회장은 “종지협 의장을 하면 단지 의장 역할만 하는 게 아니다. 종지협을 2년간 운영할 수 있다. 모든 성명서도 먼저 만들어 배포할 수 있다”며 “나중에 종지협 회원들의 지지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 대표회장은 “(대표회장 임기를 늘려) 장기집권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종지협 활동은 대표회장 개인이 아닌 한기총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행위원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결정하면 된다. (대표회장 임기 개정이) 싫으면 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실행위에선 고경환 대표회장이 총회장을 맡고 있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오순절총회의 가입을 승인했고, 회비를 장기 미납한 일부 회원 교단과 단체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또 올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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