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세종청사에 걸려있는 국민안전처 현판   ©뉴시스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민안전처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다. 세월호 후속조치 중 하나로 '국민안전처의 재난 및 안전 총괄·조정 기능 강화, 소방서장 등의 현장지휘권 명확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국민안전처는 23일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난법 개정은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차원의 개선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재난법에 따르면 안전처 장관은 지자체의 재난안전수요에 대한 특별교부세의 교부권도 행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안전처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조정 권한이 부여됐다. 또 효과적인 재난 수습을 위해 국무총리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권한을 부여해 범정부적 통합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재난 현장의 긴급구조 등 초동대응에 관한 현장지휘권은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지역구조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이 갖도록 명확히 했다.

재난 현장 언론 브리핑도 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담당하기로 했다. 지자체장은 긴급구조 활동에 관해 소방서장 등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명시했다.

민간 부문의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됐다.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민간의 안전의식 향상 등이 기대된다. 지자체의 재난관리 책임의 중요성을 감안해 안전점검 업무 수행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행사, 민간의 안전점검 이행 여부 등의 관리·감독 책임을 부여했다.

재난법은 다음주 관보에 게재함에 따라 공포·시행된다. 재난법은 지난 6월 11일 국회에 제출돼 지난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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