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제2부속실이 구입한 이른바 '시계형 몰래카메라'가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것과 관련해 어디까지나 연설기록을 위한 '업무용' 물품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시계형 캠코더는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워딩' 기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남자용과 여자용을 하나씩 구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이스레코더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영상기록 기능을 갖춘 캠코더를 구입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얘기할 경우 녹음한 목소리만 듣고는 누가 누구인지 모를 수 있다"며 "그럴 때 얼굴을 찍으면 누가 얘기했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다수 인원의) 환담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는 대통령 일정과 관련한 워딩을 계속해서 필기구나 컴퓨터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양손이 자유로울 수 없어 손목에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시계형 캠코더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당초 시계형 캠코더의 사용위치가 제2부속실로 명시됐다가 수정된 데 대해서는 연설기록비서관실의 요청에 따라 총무비서관실이 구매한 것인데 실무자의 실수로 인해 제2부속실이 사용위치로 서류상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청와대측은 설명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청와대가 지난해 5월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2대를 구입했다"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청와대 내 권력암투 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물품취득원장'에 따르면 해당 물품은 시계형 소형 캠코더로 몰래카메라로 주로 사용되는 장비로 사용위치는 제2부속실로 명시됐다.

최 의원은 "청와대는 연설기록비관실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다고 답을 해왔지만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15대의 보이스레코더를 보유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받은 것이 10월 말인데 그 이후에 사용처를 연설기록비서관실로 정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는 안봉근 제2부속실장이 왜 몰래카메라를 구입했는지 모르겠다"며 "'정윤회 문건'에 나와있는 VIP 눈밖에 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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