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제일교회는 조인서(사진 왼쪽) 목사 측과 황형택(사진 오른쪽) 목사 측으로 나뉘어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기독일보

[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지난 11일 대법원이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측이 제기한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 판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한 것과 관련, 황형택 목사 측과 조인서 목사 측이 각각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분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며 "지교회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해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표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판결에 강북제일교회 조민서 목사 측은 13일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조 목사 측은 "이번 '황형택 전(前) 목사의 목사안수 무효 및 위임목사 청빙 무효'와 관련한 소송에서 내려진 대법원의 최종 '파기자판(각하)' 판결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도 참으로 다행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교회의 고유한 종교적 특성과 자율권이 보장받게 되었고, 교회의 분쟁을 폭력적 방법과 사법쟁송에 기대어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경종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또 "이 결정에 대해 저희 모두는 진심으로 환영하고, 공의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면서 "아울러 뜻하지 않게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버린 총회장님을 비롯한 총회와 평양노회, 그리고 여러 교회연합단체 관계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조 목사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저희가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중차대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다만, 피고름이 살이 될 수는 없다. 아무리 아픔이 있다고 해도 바로 잡을 것은 분명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 비록 소수이겠지만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황형택 목사 측은 대법원 판결 당일인 11일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소송 대법원 각하판결에 즈음한 강북제일교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조 목사 측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황 목사 측은 "대법원은 지난 2011년 12월 14일 강북제일교회(담임목사 황형택)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를 상대로 제기했던 '총회재판국판결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총회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총회재판국판결이 정의의 관념에 현저히 위배되는 판결이었으므로 무효라고 판결했으나, 통합총회는 이에 불복하여 2013년 10월 18일에 대법원에 상고했고, 1년 2개월여 심리끝에 오늘 대법원이 소각하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소각하 판결이 총회재판국 판결에 면죄부를 준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1심과 2심은 총회재판국 판결이 얼마나 정의롭지 못한 판결인지를 조목조목 판단해준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황 목사 측은 온라인 카페에 올린 '대법 소각하 판결문 해설 및 성도들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이란 글에서 "이 사건에서 소를 각하한 이유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지교회와 교단의 분쟁사건, 즉 종교단체 내부문제를 소송의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라며 "즉, 총회재판국 판결 자체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지교회와 교단 간의 분쟁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황 목사 측은 또 이번 판결에 대해 조민서 목사 측이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목사 측은 "대법원이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존중하는 판결을 했고, 교회의 문제는 성경과 헌법에 입각해 교회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총회의 입장을 수용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의 진정한 의미는 총회재판국의 잘못된 판결에 의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은 개인이 총회판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데 있으나, 총회는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황 목사 측은 "강북제일교회 당회는 황 목사님 개인이 신속하게 총회재판국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총회재판국판결무효소송을 제기하도록 도울 것이며, 신속한 판결효력정지 가처분결정과 총회재판국 판결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계획 및 전망을 전했다.

한편, 예장 통합 총회는 이 판결에 대해 "교회의 문제는 성경과 헌법에 입각해 교회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총회의 입장을 수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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