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병언(72·사망) 전 청해진해운 회장의 최측근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가 회삿돈과 법인카드를 적법하게 썼다고 주장했다.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의 2차 공판이 8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 김씨는 녹색 수의복을 입고 나타났다.

지난 첫 재판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밝은 표정이었던 김씨는 재판장을 떠나며 지인들과 눈인사를 나눌 정도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김씨 변호인 측은 이날도 검찰이 적용한 8가지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미국에서 한국제약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있지만, 샘플 구입에 9,000만원을 사용하는 등 업무를 위한 것이었다"며 "유 전 회장 사진 구입도 한국제약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다판다 대표가 부탁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부에 김씨 차명계좌와 5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다.

검찰이 밝힌 김씨의 총 범죄금액은 66억600만원으로 횡령 49억9,200만원, 배임 11억1,400만원, 조세포탈 5억원 상당이다.

김씨는 지난 2011년5월 ㈜세모와 ㈜한국제약이 보유한 영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중도금 명목으로 16억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자신의 마이너스 대출 변제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6년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한국제약의 스쿠알렌, 화장품 등의 24억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시켜 판매대금 24억원 상당을 임의사용하고, 5억원 상당의 법인세 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씨는 청해진해운의 모기업 아이원아이홀딩스 지분 6.29%를 보유해 유 전 회장의 두 아들(19.44%)에 이은 3대 주주다. 다판다의 지분 24.41%를 보유한 2대 주주이기도 하다.

김씨는 지난 10월4일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아파트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의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체포된 뒤 강제 추방당해 같은 달 7일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김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