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신용카드   ©pixabay.com

한 달 뒤부터 신용카드로 50만원 넘게 결제할 경우, 신분증을 같이 내야 한다. 본인 확인을 강화해서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음달 말부터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이 50만원이 넘으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12월30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카드 소비자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가맹점 측이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면 반드시 응해야 한다. 다만 체크카드 거래는 해당되지 않는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지금도 가맹점 의무사항에 해당 내용이 있지만 강제할 수 없었다"며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회원 표준약관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 약관에는 회원이 탈퇴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남은 포인트 및 소멸기간, 사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명시했다.

또 카드론과 리볼빙의 경우 카드사들이 개별적으로 약관을 만들어 운용하지 말고, 전체 신용카드사의 공통 약관으로 통합토록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