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원진)는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재난 대비 매뉴얼 및 훈련 강화 ▲ 국민 안전의식 강화 ▲ 국민안전처에 재난.안전관련 권한 부여 등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법안과 관련해 "지난 11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개정을 통해 국민안전처 신설 등 국가 재난.안전체계의 하드웨어(H/W)를 갖추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재난.안전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가 재난.안전체계의 소프트웨어(S/W)를 마련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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