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법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동윤 기자

[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북통모·대표 인지연)이 17일 오전 9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법을 놓고 토론회를 진행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김문수 위원장과 같은 당 이인제 의원, 조명철 의원과 청년 단체장들이 함께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 북통모 인지연 대표는 "17~21일 '북한인권법 주간'을 열고 있으며, 북한인권법 주간을 정한 이유는 국회에서 10년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함"이라며 "작은 돌파구라도 마련해보기 위해 북한인권법 주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재원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위원장)는 "한마디로 시대착오적 이념적 당파성에 매몰되어 있거나 아직까지 운동권적 정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북한독재자의 심기를 거스르거나 북한정권의 붕괴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의 노예가 된 소수 야당과, 북한인권법에 대해 아무 일도 않고 있었던 여당의 절대다수 때문에 아직까지 북한인권법이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북한인권법이 입법되지 못하는 있는 상황을 강력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북한인권법, 입법지연의 원인과 입법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새민련에 대해서는 "새민련은 아직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입법 권고안마저 받아들이 않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이 반북한인권단체 또는 북한인권범죄 후원단체에 가까운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야당에 대해서도 매섭게 질책했다.

아울러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역할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조직을 정비하고 힘을 길러 단기간에 집중해 북한인권법이 탄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 토론회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이동윤 기자

토론회를 주최한 북통모는 18일에는 '북한인권 영상의 날'로, 탈북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천국의 국경을 넘다'를 스폰지하우스에서 상영한다.

19일에는 서울 명동극장 앞에서 거리음악회를 열어 서울시민들에게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며, 20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청년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열고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입법부인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 및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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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통모 #북한인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