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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교양제작국을 해체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소속 PD들을 비제작부서로 발령해 부당 전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기로 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MBC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양제작국 폐지를 골자로 하고 교양PD를 비제작 부서로 인사 발령 내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MBC조직 개편을 보면 공영방송 본연의 책무에 어떻게 부응할 수 있을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최고 경영자가 권한을 행사할 때 조직의 존립 목적에 부합해야 하는데, 조직 개편과 인사권 행사를 보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교양국 폐지와 PD 전보 조치는 다음 방송평가에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운영 평가 측면에서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편성 평가에서도 (교양국 폐지로)교양 프로그램 비중이 낮아질 수 밖에 없어 (MBC는)좋지 않은 점수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교양국 폐지와 인사발령은)MBC 경영에 관한 것으로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해야 한다"며 "보도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관해 좋은 의견을 주면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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