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후 기기변경·중고폰 가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조금 상한선인 30만원에 크게 떨어지는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신규·번호이동 가입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이통3사의 이통서비스 가입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이통시장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기변경 가입자는 1만6500건에서 29.7% 증가한 2만1400건을 기록했다. 중고폰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중고폰 가입자는 4800건으로 지난달(2900건)에 비해 63.4% 급증했다. 앞으로 2년 약정이 끝나는 이용자가 매달 60만~100만명 가량 발생하면서 중고폰 가입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미래부는 내다보고 있다.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25~45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지난달 평균 31%에서 지난 7일 47.7%로, 55~75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지난달 평균 41.9%에서 지난 7일 48.8%로 늘어났다.

반면 단통법 시행 후 일주일 간 이통3사의 하루 평균 가입자는 4만4500건으로 지난달(6만6900건)에 비해 33.5% 감소했다. 신규 가입자는 3만3300건에서 1만4000건으로 58% 급감했다. 번호이동 가입자 역시 1만7100건에서 9100건으로 46.8% 줄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법 시행의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기기변경이나 중고폰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법 시행을 통해 단통법이 당초 목표한 결과를 보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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