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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1일 열린다. 원 전 원장은 선고 결과에 따라 출소 이틀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갈 수도 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불(한화 4270여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해 7월10일 구속, 같은달 25일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1억84만원으로 감형돼 형량을 모두 채우고 지난 9일 만기 출소했다.

원 전 원장은 또한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6월14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른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보직 해임되고 조영곤 당시 중앙지검장이 물러나는 등 검찰 특별수사팀에 대한 외압 및 항명,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등 숱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재판의 핵심 쟁점은 원 전 원장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와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정하는지 여부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 활동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장이라는 지위의 특수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검찰과 다를 수 있다. 또 검찰이 제시한 트위터 계정과 트윗글 상당수가 재판을 거치며 증거능력을 상실한 것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모두 기존의 판례가 없는 만큼 재판부의 해석과 판단을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1년 넘게 이어졌던 재판 과정에서도 법리와 증거능력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왔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2차례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다. 해당 재판부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14일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국정원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도한 원 전 원장 등의 책임에 대해 준엄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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