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기독일보 하석수 기자] 이른바 '철피아'(철도 + 마피아 합성어)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7일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국내 철도궤도 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 측으로부터 납품 편의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해양부 고위공무원 출신인 조 의원은 2008년 8월~2011년 8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2012년 4월 제19대 총선에서 경남 의령·함안·합천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검찰의 조 의원의 구속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이사장 퇴직 후 입후보 시절 1억원을 한 번 받았고, 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2차례에 걸쳐 각각 3000만원씩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처사후수뢰죄를, 후자는 특가법상 뇌물죄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이 '관피아' 수사와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조 의원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16시간에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부패 사범에 대하여 누구나 예외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에 따라 거액의 금품 수수하고도 범행 부인하고 있으며, 금품 공여자 및 전달자들과의 친분 관계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청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삼표이앤씨가 개발한 사전 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공법을 호남고속철도 등에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조 의원이 금품로비를 받고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외압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 의원은 철도 관련 상임위인 국회 국토해양·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삼표이앤씨의 민원성 청탁을 들어주고 대가성 뇌물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조 의원과 보좌관 등 주변 인물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의심스러운 자금흐름을 포착하는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증을 확보했다.

또 조 의원의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인 위모씨와 지인 김모씨한테서 '조 의원의 지시로 삼표이앤씨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아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입법로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단서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전날 검찰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과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기억이 안난다'며 대체로 부인하거나 진술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신병처리 방침을 굳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의원은 (조사에서)소극적으로 부인했다"며 "현금으로 입금됐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에 따라 용처 확인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조 의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은 다음 주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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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피아비리 #조현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