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 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로 그의 도피를 도운혐의를 받고 있는 양회정(55)씨를 31일 다시 소환했다.

인천지검은 전날 오후 11시 집으로 돌려보낸 양씨를 다시 소환한 데에는 그의 진술 중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범인 도피혐의 외에 추가혐의를 밝히기 위함이다.

특히 5월 25일 이후 행적에서 양씨가 유 전 회장이 혼자 남겨진 사실을 알고도 도우러 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집중조사가 예상된다.

이외에도 범인도피 혐의 외에 양 씨가 유 전 회장의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대신 관리해준 정황을 파악하고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양씨의 구속영장 청구방침에 대해 검찰은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추가로 밝혀지는 혐의에 따라 영장청구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는 유 전 회장의 사망과 당시 행적에 의문점이 여전히 많아 검찰이 앞서 김엄마(김명숙,59)와 양씨의 부인(유희자,52)에게 적용한 불구속 수사 방침을 양씨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양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