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사회는 30일 주요 공기업 243곳의 2013 연차보상급제도와 지급 현황을 비교해 지난해 연차보상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그 중 21.7%인 53곳에서 연차수당을 부당 지급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르면 서면촉구와 서면통보를 모두 했을 경우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243개 공기업 중 서면촉구를 한 공기업은 132개(54.3%)에 불과했고, 서면 통보를 한 경우는 100개(41.2%)였다.

또 서면촉구와 서면통보를 모두 했을 경우 연차보상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53개 공기업은 연차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하게 집행된 연차보상금은 517억6966만 원에 달한다. 작년 공기업 연차수당 지급액 1635억원 중 3분1 수준이다.

특히 53개 기관 중 37곳이 각종 기념일과 체력 단련휴가 등의 휴가제도를 만들어 평균 29.3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어 각종 휴가를 통해 연차를 보상금으로 챙긴 것이라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지난해 공기업 직원들이 사용한 연차일수로는 3165년(115만5429일)에 달했다.

1인당 지급된 연차보상금의 경우 한국거래소가 49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조폐공사 335만원, 코스콤 314만원 순으로 지급됐다. 가장 많은 연차보상금을 지급한 곳은 한국수력원자력(144억9000만원)이었다.

기관별 최대 미사용 연차일수는 25일로 24개 기관에서 단 하루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인원이 있었다.

바른사회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국제기준에 맞춰 연차보상금 지급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인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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