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한번 본적 없는 남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15일 유산으로 남긴 땅이 팔리면 빌린 돈을 두배로 갚아주겠다고 속여 온라인 게임으로 만난 남성으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박모(3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전남 영암의 PC방에서 같은 게임을 하기 위해 접속한 정모(30)씨를 알게됐다.

이어 박씨는 채팅을 통해 자신이 예쁜 것처럼 위장하며 정씨에게 접근했다.

박씨의 이야기에 속은 정씨는 일이 끝나면 PC방을 찾았고 실제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박씨와의 인터넷 만남을 이어갔다.

하지만 박씨는 "엄마가 돌아가셨다. 광주에 44억원 상당의 토지를 유산으로 남겼는데 이전비용이 없어 팔 수가 없다. 이전비용을 빌려주면 매각 뒤 몇 배로 갚겠다"며 만나주지는 않고 정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결국 정씨는 박씨를 단 한차례도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기적금을 해약하는 등 3월 28일까지 54회에 걸쳐 6197만5000원을 보냈다.

그러나 돈을 챙긴 박씨는 정씨의 연락을 피해 잠적했다.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정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 시장 주변 편의점 앞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또 박씨로부터 압수한 통장에서 정씨 외 다른 남성의 이름이 2명 정도 더 나온 점을 토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와 정씨는 인터넷 게임상 채팅으로만 서로를 알았을 뿐 실제로 만난적은 없다"며 "이 때문에 피의자 인상 착의 등이 파악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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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