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위해 하반기부터 관련 범죄 경력조회와 점검 확인·결과 공개 절차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9월 29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먼저 아동학대관련 범죄자의 취업 방지를 강화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 장에게 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점검·확인 결과를 검사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1년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기관장의 자격기준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이상 상담원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강화되고 상담원이 현행 배치기준보다 2배 가량 증가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할 때 필요한 정보를 연 1회이상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고 명시했다.

학대피해 아동의 취학 지원 방안도 있다.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호 받고 있는 시설 근처의 학교로 취학 및 교환학습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피해아동이 일시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결석하게 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의견이 있으면 공결 처리하도록 했다.

이밖에 취업 제한 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 요구 절차를 마련하고 아동시설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입지조건 중 시설 50m 주위 청소년유해업소 제한기준은 완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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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