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정에 계속 불출석해온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49)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30일 네번째로 열린 스즈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에서 "스즈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은 혐의 등으로 지난 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같은 해 9월부터 이날까지 4차례에 걸쳐 열린 공판기일에 스즈키가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재판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스즈키를 상대로 소환장을 발송하고 일본 당국에 지난 해 5월에 이어 두번째 사법공조를 요청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송달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송달 장소에 서류를 두는 형식의 '유치송달'로 스즈키에게 공소장이 송달됐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스즈키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구속영장 집행 여부에 따라 추후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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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말뚝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