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8시58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해리에서 발생한 SEWOL(세월)호가 침수되고 있다. 2014.04.16 (사진=독자 제공)

제주지방검찰청은 26일 인천-제주 항로를 운행하는 청해진해운의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화물량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화물 조작에는 청해진해운과 제주항운노조,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하역업체 관계자 등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과적 등 선박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 222차례에 걸쳐 적재한도보다 적게는 1.5배, 많게는 2.5배까지 화물을 과적 운항했고 해운조합과 제주항운노조, 하역업체가 조직적으로 출항전안전점검보고서와 하불목록 등 관련 서류에 화물적재량을 축소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청해진해운-해운조합-해운업체-항운노조의 유착 연대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번에 기소된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자들은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 실린 화물량이 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이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된 안전점검 보고서를 받고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출항을 허가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항운노조 또한 실제 노조원들이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 화물을 싣기 위해 일한 정도를 적게 기입함으로써 허위 노임하불표에 허위물량을 기재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의 경우 더 많은 화물을 실어야 이익이 남고 하역업체는 하역작업에 동원되는 항운노조 조합원에게 원래 일한 양보다 더 적은 노임을 줄 수 있어 이득을 보기 때문에 이같은 화물량 조작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하역에 참여한 노조원들은 실제 일한 것보다 적은 노임을 받아 금전적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세월호 과적 부문에만 집중된 수사가 향후 노조원들의 금전적 손실부문에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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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