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김영철 공기업과장이 전공노련 간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김철관

안전행정부 한 간부가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노조 연맹 간부교육에 와 정부의 지방공기업 정책방향을 설명하며 설득을 한 강의를 했다.

김영철 안전행정부 공기업과장은 지난 10일 오후 강원도 태백시 오투오션 리조트에서 열린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전공노련, 위원장 이선호) 창립 9주년 기념식 및 간부교육수련회에 참석해 '2014년 지방공기업 정책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김영철 안전행정부 공기업과장은 "현재 공기업노조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승소액에 대한 비용은 총액임금에서 제외하겠다"고 운을 뗐다.

김 과장은 "지방공기업노조가 건의한 성과급 중 150% 기본성과급 지급은 지방공기업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일부 공기업에서 노조가 중심이 돼 성과급 나눠먹기가 이뤄지고, 지방공기업 정상화 반대 집단행동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지방공기업노조연맹은 순수지방공기업 노조위원장으로 구성돼 항상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고용세습, 인사운영, 해고시 협의 사항 등 관행적 불법 협약 내용 개정에 협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행부 김영철 공기업과장의 강의를 듣고 있는 전공노련 간부들이다.   ©김철관

이어 "유가족 특별채용, 휴직급여, 학자금 등 복리후생제도 기준에 따라 정상화 추진노력에 노조에서 적극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며 "관행적인 비정상적인 성과급 나눠먹기 근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과장은 "지방공기업노조가 앞장서 불법,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노사 상생관계와 경영혁신을 통해 주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를 선도하는 지방공기업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공기업도 불법노사 협약이 존재한다며 ▲조합갑부 인사발령시 조합위원장과 협의 ▲교섭권을 가진 유일한 노동단체만 인정 ▲인원감축 노사합의 의거 방법 결정 ▲조합활동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 불가 등을 불법 노사협약의 예로 들었다.

이날 김 과장은 지방공기업 정책방향을 설명하던 중, 강의를 듣던 일부 노조간부들이 임금, 근로조건 등 규제만 하는 안행부가 아니냐, 임금과 성과급 등 간섭이 너무 지나치다 등으로 반발했지만, 특유의 대화와 설득으로 비켜 나가기도 했다.

이외에도 최근 노동계 이슈 및 사례에 대해 강정윤 공인노무사, 공공부문 노사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배일도(전 국회의원) 한국사회발전연구원장,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해설 및 노조 대응에 대해 변민혁 변호사,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의 문제점 및 노조대응에 대해 박종남 공인노무사 등의 특강이 있었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 대의원대회에서는 인사말을 한 이선호(SH노조위원장)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위원장은 "오랜만에 모인 소중한 시간인 만큼 지난 1년간의 기록과 향후 1년간의 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줬으면 한다"며 "이번 대의원대회가 회원 조합간 정보교류의 장, 지식 습득의 기회, 상호유대감 형성을 통한 교섭력 확보의 매개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11일 열린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 대의원대회에서는 ▲2013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김경모(김대중 컨벤션센터 노조 위원장) 회계감사 선출 ▲규약개정(조합원 1인당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의무금 인상, 대의원 배정기준 변경) 등을 의결했다.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 간부교육 및 대의원대회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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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ㅇ여철공기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