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은행권 파업이 선언됐다.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은 30일, 30일 조합원 3천200명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가운데,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과반수를 넘는 2천100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이 확실해졌다.

이번 은행 파업은 지난 2011년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이후 처음이며, 씨티은행에서는 2004년 씨티그룹이 현재 씨티은행의 전신인 한미은행을 흡수하는 데 반대하는 파업이 벌어진 후 10년 만이다.

노조는 다음 영업일인 5월2일로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을 마지막으로 즉각 3단계의 태업과 부분 파업을 거쳐 전면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씨티은행 노조가 밝힌 3단계는 파업강도를 저,중,고단계로 나눈 것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저단계 투쟁은 권리찾기다. 릴레이 휴가, 내부 보고서 작성 거부, 영어사용 전면 거부 등이다. 중단계 투쟁은 예·적금, 카드, 펀드, 보험 등 신규상품의 판매를 거부하는 태업이다. 고단계는 시한부 총파업이다.

노조 관계자는 "은행 경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태업을 약 6개월간 진행하고 시한부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쟁의 행위는 지점 폐쇄 부분과 별개라고 노조측은 설명했다.

사측은 이에 맞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비노조원이나 퇴직자 등을 활용한 대체인력 투입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파업에 대해 시티은행 노조는 지점 통폐합과 관련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은행업이 창구에서 비대면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진통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로 보는 시선이 있다.

씨티은행은 190개 지점 가운데 56개(29.5%)를 없애기로 하면서 노사갈등이 본격화됐다. 한편 노조가 법원에 제기한 '은행지점 폐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문이 26일 진행됐으며 29일까지 노사 양측의 서면답변도 추가로 제출됐다. 법원의 판결은 이르면 5월2일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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