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사유는 군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이전에는 거부사유였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축구를 하다 부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다, 원고의 직무와 지리적 여건, 특수성등을 비춰 휴가나 외출 등을 통한 치료가 자유롭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대 전 건강했던 원고가 입대 후 사적인 용무로 부상당할 가능성이 적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2007년 군에서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 우측과 좌측 전방 십자인대, 연골 등을 다쳤다.

그는 2012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울산보훈지청이 군 직무수행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전투체육시간에 축구하다 부상했으나 소속 부대의 업무 특성, 지리적 여건, 인사상 불이익 우려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고된 훈련으로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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