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이 인천~제주 항로를 20년간 독점할 수 있게 보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해수부,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1999년 청해진해운이 세모해운으로부터 인천~제주 면허를 살 수 있도록 승인했다.

세모해운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이 세운 방계회사로 같은 회사끼리 면허를 주고 받은 꼴. 세모해운은 1997년 한강유람선 사업 실패로 2000억원대의 부도를 냈지만 유 전 회장은 빼돌린 재산으로 청해진해운을 세우고 인천~부산 항로 면허권도 고스란히 되찾았다.

이 과정에서 항로별 신규 면허를 내주고 매각 등을 승인하는 지역항만청은 같은 회사끼리의 면허권 매각을 눈감아 준 꼴이 됐다.

해수부와 세모해운과의 석연치 않은 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세모해운이 1991년 인천~제주 항로 면허를 취득한 과정도 매끄럽지 않다. 세모해운은 당시 인천~제주 항로 면허를 받았지만 1995년까지 선박을 확보하지 못했다.

해운법상 항로면허를 받은 해운사는 1년내 선박을 취항시키지 못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하지만 규정을 어기고 1995년까지 세모해운의 인천~제주 면허 인가를 연장해 준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1995년 이후 '인천∼제주' 항로에 대해 다른 사업자가 신규면허를 신청한 적이 없었다며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해수부는 또 연안여객선 항로 대부분은 수익성이 낮아 총 99개 항로 중 85개 항로(보조항로 26개 포함)가 1개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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