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겸직 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자문위는 지난달 말 첫 심사에서 국회법 29조에 따른 겸직금지 예외 사항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국회법 29조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나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외에는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장은 당선 전부터 직을 갖고 있던 의원들은 국회의장에게 겸직 여부를 신고해야 하고 이후 의장은 겸직금지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의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고 의장은 이를 의원에게 통보하게 된다.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직금지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해야 한다. 이 같은 조항은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해 8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윤리심사자문위의 겸직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의원들이 무더기로 사직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각종 체육단체장으로 활동중인 현역 의원들이 사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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