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출입국기록을 무단조회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지난해 9월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 중이었던 김모 경정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을 통해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출입국기록을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기록을 조회한 지난해 9월6일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처음 언론 보도가 나온 날이다.

당시 출입국관리소 직원 A씨는 김 경정의 부탁으로 채 군의 출입국기록을 조회했으며, 민정수석실은 출입국관리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정은 같은해 6월에도 서울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에 찾아가 경찰 전산망을 통해 채 군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김 경정은 경찰 내부 전산망에서 채 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특정 시기에 태어난 '채'씨 성을 가진 사람을 모두 찾는 '구간 조회'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한 같은 시기에 고용복지수석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의 모친으로 지목된 임모(55)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교육문화수석실이 유영환(60)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해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 군에 대한 정보 조회를 할 때에도 정식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청와대는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온 다음 날 청와대의 요청으로 서초구청에서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자 "서초구청에 공문을 보내 합법적으로 발부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9월보다는 지난해 6월에 주목하고 있다"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는 청와대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료/서울중앙지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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