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이 이달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연봉 7천만원 이상부터 원천징수액이 늘어나게 된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낮추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난해 세법개정안이 이달을 기점으로 적용된다. 지난해 나온 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추고 일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세법 개정안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안도 지난달 21일부터 발효됐지만, 기업들이 간이세액표를 전산상으로 반영하는데 1~2주일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실제로는 이달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정의 세율에 따라 일정 세액을 미리 징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원천징수세가 조정된다. 이에 따른 연말정산 조정도 예상된다.

새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총급여 7천만원 이상(월급여 기준 583만원)을 받는 사람들은 원천징수액을 통한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월 600만원을 버는 소득자의 경우 가구수와 상관없이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3만원씩 늘어난다. 1인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은 54만원, 3인가구 41만원, 4인 가구 40만원, 5인가구 37만원 등 순이다. 월 2천만원을 받는 초고액 연봉자의 경우 소득세 최고구간 하향 조정 여파까지 겹치면서 세 부담이 1~5인 가구 기준으로 월 38~39만원씩 늘어난다. 월 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3~5인 가구는 월 원천징수세액이 같다. 1인 가구는 1만원씩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징수할 세액의 차이를 계산하는 연말정산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확정세액은 결국 내년 초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이 형평성을 개선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성태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재정학회의 '재정학연구'를 통해 발표한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의 형평성 및 누진성 분석'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지니계수를 세전과 세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소득 재분배 효과는 2011년 세법 적용시 약 3.6%에서 2014년 세법 적용시 3.9%로 높아져 개정 세법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개정 소득세법은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상위 소득계층까지 세부담을 경감시켜 형평성을 개선시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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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