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KT ENS의 직원 김모 씨와 이 회사 협력업체 N사 대표 등은 허위 매출 채권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수천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대출 사기사건을 둘러싸고 은행과 책임 공방을 벌이던 KT ENS가 기업어음(CP) 491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KT ENS는 "금융권의 투자 경색으로 491억원 규모의 CP를 상환하지 못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기가 도래한 CP는 루마니아에서 진행 중인 태양광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1차 책임자인 특수목적법인(SPC)이 상환하지 못하면 KT ENS가 지급하게 돼 있다.

이에 CP 판매 주관사가 KT ENS에 상환을 요구했으며 KT ENS는 대응할 자금 여유가 없어 기업회생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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