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자신의 정보를 어떤 금융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이용현황 조회권'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회사들은 오는 9월까지 고객 정보의 제공 및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을 만들도록 했다.

금융소비자가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정보 이용·제공 주체, 목적, 날짜' 등이다. 정보를 제공하기로 동의한 것에 대해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진다.

또 보험업계 등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연락중지 청구권(Do Not Call 서비스)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고객이 금융권 협회 등에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 해당 금융사는 더 이상 영업을 목적으로 연락 할 수 없게 된다.

이 밖에도 고객의 '정보 보호 요청권'을 보장해 고객이 거래종료 이후 본인 정보를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사는 모든 정보를 파기하고 법령상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는 별도 서버에 보관해야 한다.

일정시간 신용조회를 차단함으로써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된다.

금융위는 오는 6월까지 개인신용정보의 무단도용 등에 따른 피해(대출사기, 카드 무단 발급 등)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같은 시스템 구축에 따라 소비자가 정보 조회중지를 요청할 경우,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신용조회 요청이 발생하면 일정시간(1일) 조회가 중지되고 이 같은 사안이 고객에게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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