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미국에서 '특허괴물' TPL과의 특허 분쟁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21일 LG전자에 따르면 TPL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심판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19일(현지시간) 피침해 최종 판결을 내렸다.

TPL은 특허를 사들여 다른 제조사나 업체 등을 제소하는 식으로 이익금을 얻는 NPE(Non Practicing Entity) 회사다.

앞서 지난 2012년 7월 TPL은 LG전자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LG전자를 제소했다.

이와 관련해 LG전자는 침해를 한 적이 없다며 반박, 지난해 9월 무혐의 예비판정을 받았고 최근 ITC 전체위원회가 최종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LG전자 관계자는 "ITC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그 쪽에서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며 "일단 최종적으로 피침해 판결이 난 것에 대해 만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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