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3사의 재발급·해지 소비자들이 600만명에 육박하면서 통신요금·보험료 등 카드 지불고객들의 무더기 연체도 우려된다.

자동이체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연체요금 납부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 해지 등 생각지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을 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했다면 재발급된 카드로 자동이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며 "자동이체 미신청으로 인한 보험계약 실효(해지), 통신요금 연체 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료를 매월 카드로 납부하는 소비자의 경우 카드 재발급 후에 보험사에 유선문의를 통해 새로운 카드나 다른 결제수단으로 변경해야 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않는다.

보험사들은 보험료가 미납될 경우 납부 안내를 하고 있지만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고, 보험 계약 부활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카드 재발급을 할 때 자동이체 변경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카드사와 가맹점과의 다양한 자동납부계약에 따라 계약조건이 서로 다르다"며 "반드시 카드사에 문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소비자가 카드를 재발급받고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해 보험 계약이 실효된 경우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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