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뉴시스】현대·기아차가 '연비 과장' 소송으로 미국에서 최대 3억9500만 달러(약 4191억원) 달러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현대·기아자동차 북미법인(HMA·KMA)은 2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연비 과장' 여부를 놓고 진행 중인 집단 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3억9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2억1000만 달러, 1억8500만 달러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현대차 보유자는 353달러(약 37만5000원), 기아차 보유자는 667달러(약 70만8000원)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제 차량 소유자가 보유 기간 동안 보상금을 나눠 받는 기존 방식에서 금액을 한 번에 지불하는 안이 이번 합의안에 새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미 환경보호국(EPA)은 현대차 엘란트라(아반떼), 쏘나타 하이브리드, 엑센트, 아제라(그랜저), 제네시스, 투싼, 벨로스터와 기아차 쏘렌토, 리오, 쏘울, 스포티지, 옵티마 하이브리드(K5 하이브리드) 등 총 13개 모델의 연비가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미국 전역에서 연비 과장과 관련해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38건이 소송이 제기됐으며, 지난 2월 로스앤젤레스 법원 관할로 통합됐다.

이와 관련 현대·기아차는 "연비 문제가 한국의 공동 연비 측정 시설에서 일어난 '절차상 오류' 때문에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년 간 약 90만 대의 차량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연료 구입을 위한 운행거리 1만5000마일당 88.03달러의 직불카드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집단 소송은 계속 이어졌다.

한편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지난해 연비 정정 이후 제기된 미국 지역 소송과 관련해 일괄 합의한 내용"이라며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국에 걸린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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