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재원·이하 한변)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한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지난 3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변은 이튿날인 4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서울고등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한변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 유죄 판결을 근거로 문 전 대통령의 책임도 재판을 통해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지난달 21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변은 “대통령인 문재인이 국가안보실 및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을 리 없고,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 그대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전직 고위 당국자에 대한 유죄 판단에도 문 전 대통령이 기소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북한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 전 대통령이 강제북송 과정에 관여했는지와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는지를 법정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변은 “정정당당하게 공범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던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한으로 송환된 사건이다. 정 전 실장 등은 강제북송을 지시하고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1심의 징역형 선고유예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 판결은 두 사람 등의 형사책임에 대한 판단으로, 문 전 대통령의 유죄를 판단한 판결은 아니다. 해당 사건은 공소청과 피고인들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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