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를 만취 상태로 몰다 길 가던 행인을 들이받은 30대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40분께 전남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채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걸어가던 20대 B씨를 친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시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