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의 기술연구소에서 탑승자의 체중과 충돌 강도에 따라 폭발압력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어드밴스드 에어백의 충돌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SBS 8시 뉴스에서 "수출차에만 안전한 에어백 장착돼 있어 에어백 안전기준을 수출차에 맞춰야 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스마트에어백 장착 의무화는 미국에서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내 및 해외자동차 제작사는 미국 수출용 차량에 대해 스마트에어백을 장착해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국내 제작사는 미국을 제외한 EU 등에 수출하는 차량에 국내와 동일한 에어백을 장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EU 등 대부분의 국가는 자동차안전기준 상 에어백은 의무장착이 아닌 선택사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사고유형에 대응한 에어백 작동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기 곤란하고, 장착비용 대비 상해감소 효과가 불확실한 점 등에 따른 것이다.

또 좌석안전띠 의무착용 없이 에어백만 의무장착하는 것보다는 좌석안전띠 의무착용이 사망 감소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에 장착되는 에어백 등 단일부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에어백 장착 의무화 여부는 국제동향 등을 봐가며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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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