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제110회 총회
지난해 예장 합동 제110회 총회가 진행되던 모습. ©기독일보 DB

9월 들어 국내 주요 장로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장봉생 목사)가 14일 오후 서울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서 제111회 정기총회를 개회한다.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 교단은 물론 한국교회 전체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현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우선 임원 선거 후보는 △총회장 정영교 목사(남경기노회 양문교회)를 비롯해 △목사부총회장 전승덕 목사(서대구노회 설화교회), 송기섭 목사(동대구노회 동막교회) △장로부총회장 손원재 장로(산서노회 울산사랑의교회), 지동빈 장로(서울한동노회 강변교회)다.

또 △서기 유병희 목사(황서노회 예우림교회) △부서기 박기준 목사(대경노회 목자교회) △회록서기 이도형 목사(경북노회 도개중앙교회) △부회록서기 김광철 목사(경일노회 새벽교회), 육수복 목사(강북노회 전곡충현교회) △회계 안수연 장로(중경기노회 양의문교회) △부회계 이시홍 장로(대구동노회 명일교회)다.

주요 헌의안은 △여성 강도사 제도 관련 △총회 차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 발표 △총회 여성사역자 관련 위원회의 폐지 △농어촌 목회자 정년 연장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정기총회에서 논란이 된 ‘여성 안수’를 두고 이번 총회에서도 첨예한 논쟁이 예상된다. 앞서 ‘여성 강도사’ 관련 헌법 개정안이 지난해 제110회 총회에서 가결돼 올해 노회 수의를 거쳤지만 상당수 노회들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회를 통과한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려면 전국 165개 노회 중 과반의 참여와, 투표에 참여한 노회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총회 개회를 앞두고 입장문을 낸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이하 여안추)은 “여성의 목사·장로·안수집사 피택과 안수를 가로막는 헌법과 규정을 개정하라. 신학 교육, 목회 현장, 노회와 당회의 모든 과정에서 여성 후보자에게 동등한 기회와 공정한 검증의 길을 보장하라. 또한 오랜 세월 차별을 겪어 온 여성 사역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사역할 수 있는 제도를 서둘러 세우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총회에서는 △주일성수 수호 및 교회 화평을 위한 ‘주일 단체집회 및 시위금지’ 시행세칙 제정 △당회조직을 위한 세례교인 인원을 25명에서 20명으로 하향 조정 △교회 신설을 위한 교인 인원을 15명에서 12명으로 하향 조정 등의 헌의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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