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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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 연방헌법재판소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국가의 법률과 공공정책, 도덕적 기준에 종속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9월 10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판결로 파키스탄 내 소수 종교인들의 종교적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파키스탄 헌법재판소는 소수 이슬람 종파인 아흐마디야 공동체가 펴낸 23권 분량의 서적에 대해 펀자브주 정부가 내린 출판 및 배포 금지 조치를 합헌으로 결정했다. 아메르 파루크 판사와 사이드 아르샤드 후세인 샤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아흐마디야 공동체가 펀자브주 정부의 출판 금지 조치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청구인들은 펀자브주의 금지 조치가 파키스탄 헌법 제20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논란이 된 아흐마디야 공동체의 서적 루하니 카자인 1권에서 23권은 지난 2014년 6월 펀자브주 내무부가 형사소송법 제99조 A항을 근거로 압수 및 금지 명령을 내린 출판물이다.

헌재, 절차적 결함 및 입증 자료 부재 지적하며 소송 기각

청구인들은 라호르 고등법원과 물탄 지방법원이 제소 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한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행정부의 출판 금지 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0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금지 조치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출판물의 실제 내용을 법정에 제출하지 않아 재판부가 추정만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청구인 측이 출판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질적 영향을 입증하는 대신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포괄적인 주장에만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행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기본권에 관한 일반적인 담론에 불과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행정 조치 합법성 인정 및 소수 종교 박해 우려 확산

헌법재판소는 이번 출판 금지 조치가 행정부의 무조건적인 권력 남용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배척했다. 법원은 단순한 행정적 재량권 행사와 명문화된 법률적 권한에 따른 조치를 구분하며, 이번 사건의 출판물 압수 조치는 형사소송법과 2002년 제정된 언론 및 출판물 등록 관련 법령에 근거한 합법적 조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청구인들이 정해진 법적 기한 내에 정부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소송을 제기한 절차적 지연에 대해서도 합당한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이슬람 율법학자 위원회는 해당 서적들을 검토한 후 그 내용이 무슬림들 사이에 증오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압수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절차적 결함과 입증 자료의 부재를 이유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종결했다.

유엔 인권 전문가, 파키스탄 종교 탄압 상황에 경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6명의 유엔 특별보고관이 파키스탄 내 아흐마디야 공동체를 겨냥한 차별과 법적 제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직후에 나왔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성명을 통해 아흐마디야 공동체 구성원들이 소수 종교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과 폭력, 사회적 배제를 겪고 있는 파키스탄 종교 탄압 실태를 지적했다.

이들은 모든 개인이 사상과 종교, 신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신앙을 이유로 차별이나 위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소수 종교 예배 장소에 대한 테러와 묘지 훼손, 평화로운 종교 행사 방해, 증오 발언 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유엔 전문가들은 파키스탄 정부가 끔찍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주의 의무를 다하고, 가해자들을 신속하게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파키스탄 내 소수 종교 박해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법적 보호와 평등한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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