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에서 국민연금에 단 한 달 가입한 뒤 추후납부제도(추납)를 이용해 평생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력단절자 등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추납 제도가 일부 외국인의 연금 수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결혼·출산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제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추납을 통해 연금 수급 요건인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는 사례가 늘고 있는 거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추납 신청은 2015년 43건에서 2024년 848건으로 약 20배 증가하고 추납 금액도 같은 기간 2억에서 54억6천만원으로 30배 가까이 늘었다.
중국인 A씨는 H-2 비자로 입국해 국민연금에 1개월 가입한 뒤 60세가 되자 119 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중국인 B씨도 추가 가입과 반환일시금 반납, 119개월 추납을 거쳐 총 가입 기간 121개월을 채워 매달 연금을 받고 있다.
이른바 '추납 꼼수' 논란으로 정치권과 보건복지부에서도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납 제도가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능 기간을 최대 10년(119개월) 미만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외국인 가입자의 경우 최소 국내 거주 기간이나 실제 납부 기간에 대한 별도의 자격 요건 제한이 느슨해 악용사례를 막지 못하는 실정이다.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 자국 내 일정 기간 이상의 실질적인 거주 및 기여가 확인되어야만 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거나 추납을 제한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단순 가입 이력만으로 추납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실제 국내 국외 거주 기간 및 실질 납부 기간'을 고려한 세분화된 기준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
성실하게 일하며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내는 국민이라면 외국인의 ‘꼼수 추납’ 사례에 씁쓸하고 화가 치밀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청년 세대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국민 혈세와 연금 기금이 줄줄 새어나가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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