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본 2차 종합특별검사팀 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본 2차 종합특별검사팀 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등 일부 의혹을 규명했지만 주요 사건의 핵심 윗선을 밝히지 못한 채 상당수를 경찰에 넘겨 ‘반쪽 수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검팀은 자체 인지와 기존 특검 이첩, 고소·고발 사건 등 총 152건을 수사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5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7명은 구속기소하고 법인을 포함한 51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추가 수사가 필요한 46건·150명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주요 성과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수사가 꼽혔다. 특검팀은 관저 부지와 업체 선정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김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기소했다.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으며, 관저 이전 감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도 구속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외교부를 통해 외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도 기소했다. 정진팔 전 합참차장 등 군 관계자와 김명수 전 합참의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반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하고 압수수색까지 벌였으나 혐의를 규명하지 못한 채 국수본에 이첩했다. 권 특검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오면 씻을 수 없는 죄”라며 “중대한 사건의 수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통일교 원정도박·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통령실의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은 법원이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뒤 공소권 없음 처분과 함께 국수본으로 넘겼다.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도 방대한 수사 분량과 시간 부족을 이유로 이첩했다.

특검팀이 수사 범위를 자체 인지 사건으로 넓히면서 정작 기존 특검에서 넘겨받은 핵심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부 내란 관련 인물의 처분을 두고 기존 특검팀과 판단이 엇갈리면서 수사기관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특검팀 내부에서는 처신과 이해충돌 논란도 이어졌다. 김지미 특검보가 유튜브 방송에서 주요 피의자의 소환 등 수사 상황을 언급했고, 권 특검과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면담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권영빈 특검보는 과거 관련 사건 수임 이력이 드러나 대북송금 사건 담당에서 교체됐다.

수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문제도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수사를 30일 연장할 경우 운영비와 인건비 등 27억9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권 특검은 장기간 여러 기관이 얽힌 내란 관련 사건을 국수본만으로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수사기관들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상설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했다. 수사가 끝난 뒤에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실무 가담자들의 협조와 자백을 끌어내고, 면책과 사면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특검 #기독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