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신 목사
샘신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남가주지회(대표회장 샘신 목사)는 6일(현지 시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법안이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남가주지회는 성명에서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앞두고, 천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 특히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알림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을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는 정부가 국민에게 베푸는 혜택이 아니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한기총 남가주지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이른바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첫 번째 이유로 “한국 정부는 차별금지법의 핵심 논리인 ‘증오 표현 규제’를 통하여 ‘성별,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증오심 선동’ 및 ‘인간의 존엄성 훼손’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존엄성 훼손’이라는 주관적 잣대로 성경적 관점에서 동성애 및 이슬람 등에 대한 비판적 설교 등을 삭제·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누구든지” 불법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언급하며 “신고 접수 시 충분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기 전에 정부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설교 영상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외부인이나 단체가 예배와 설교를 상시 감시하고 제재할 수 있는 종교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토론되는 과정 속에서 발전한다. 권력을 가진 정부는 국민의 불편한 의견과 권력이 듣기 싫어하는 목소리까지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럼에도 규제를 통해 국민의 입을 막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