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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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복음주의연맹(EFC)이 최근 통과된 논란의 법안인 C-9 법안(Bill C-9)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향후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비판자들은 이번 법 개정이 종교적 사안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종교적 견해를 포함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사람이 자신의 발언이 ‘선의(good faith)’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법적 방어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해당 조항은 법안이 왕실 재가(Royal Assent)를 받는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

법안 통과에 앞서 핀란드의 기독교 정치인인 파이비 라사넨(Päivi Räsänen)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 게시물과 수십 년 전에 작성한 소책자 때문에 수년간 법적 공방을 벌였던 경험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EFC는 이번 법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여러 종교 단체 가운데 하나였다. EFC는 ‘선의에 따른 발언’에 대한 방어권이 유지돼야 하며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증오를 의도적으로 조장한 혐의에 대한 세 가지 법적 방어 수단은 여전히 유지된다. 발언 내용이 사실인 경우, 공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비판을 목적으로 인용한 경우에는 방어가 가능하다.

EFC는 지금까지 의도적 증오 선동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매우 적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적으로 유죄가 성립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사적인 대화는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까지 이 법이 적용된 드문 사례들에서도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방어는 성공한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EFC는 법안 통과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개정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종교적 신념에 대한 방어 조항 삭제가 ‘의도적 증오 선동’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는 결과를 초래할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향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캐나다 법무부 장관은 새 법안 아래에서도 시민들이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선의로 기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며, 성경을 해석하고, 종교적 신념을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EFC는 성명을 통해 “종교적 신념을 선의로 실천하고 표현하는 행위 자체가 애초에 증오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접근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EFC는 C-9 법안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이며, 앞으로도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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