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95)에 대해 법원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22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교단 간부들을 통해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선·총선 등 주요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경선과 당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법 제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또는 탈당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별로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며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2021년부터 최근까지 최소 5만6천여 명의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지난 1월부터 신천지 총회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을 압수수색해 신도 명부와 당원 명부 등을 확보했으며, 이후 신천지 전·현직 간부들을 잇달아 조사했다. 수사 과정에서 당원 가입 지시가 이 총회장을 거쳐 총무, 지파장, 교회 담임, 장년회·부녀회·청년회 조직으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총회장이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국 장년회장과 청년회장, 부녀회장 등에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 가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신천지 측이 교회 건물 용도 변경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선거 관련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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