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120년차 정기총회 둘째날인 27일, 오전 회무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기성은 제120년차 정기총회 둘째날인 27일 오전 회무에서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심의해 반대 없이 재석 대의원 640명 전원 찬성으로 이 같이 가결했다.
해당 안은 헌법 제28조(교인의 자세) 7항에 “성경에 반하는 동성애 및 성적지향을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발의한 청주지방회와 인천중앙지방회는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지향을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들이 한국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법적 다툼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따라서 헌법에 금지조항을 삽입함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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